금융위, 임영록 KB금융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결정

2014.09.12 17:18:59 호수 0호

[일요시사 경제팀] 김해웅 기자 = 금융위, 임영록 KB금융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결정



12일, 금융위원회의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제재 수위가 '직무정지'로 최종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임 회장에 대한 제재 수위를 금융감독원이 건의한 문책경고(중징계)보다 한 단계 높은 직무정지(3단계)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 회장에 대한 퇴진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임 회장은 이날 금융위의 중징계 결정에 대해 소송할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검토하고 있다"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자문기구인 제재심의위원회의 경징계 결정을 뒤집고, 임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임 회장이 국민은행의 주전산기를 유닉스로 전환하기 위해 은행의 정보기술(IT)본부장을 교체한 것을 비롯해 자회사 임원 인사에 개입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임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최종 결정한 금융위원회 전체회의 구성원은 금융위원장, 금융위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예금보험공사 사장, 금감원장, 금융위 상임위원(2명), 금융위 비상임위원 등 9명이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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