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증여가 남의 일?” 증여세 절세 기본팁

2014.09.04 10:31:02 호수 0호

인적공제 활용, 부동산 유리, 증여세 대납 금물 등



대한민국 1%쯤 되는 자산가들만 납부하는 것으로 여겼던 상속세와 증여세는 요즘 물가와 부동산 가치 상승에 힘입어 많은 사람들이 대비해야 하는 세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다른 세금과는 달리 단기간 계획으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최소 10여년의 기간을 두고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
본지에서는 세무전문가들이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는 부분을 추려봤다.
첫째로 재산을 증여할 때는 증여세의 인적공제를 활용해야 한다.
10년 단위로 성인자녀의 인적공제가 5천만원씩 가능하므로(미성년자 2천만원) 10년 단위로 5천만원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는 없다.
배우자 공제는 6억원이므로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재산이 6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둘째로 부동산으로 증여할 경우 과세표준은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를 적용하므로 현금보다는 부동산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기준시가 및 개별공시지가는 상승하기 마련이므로 공시되기 전에 증여를 하는 것이 이득일 때가 많다.
셋째로 부모가 자녀의 증여세 대납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부모가 자녀의 증여세를 대납할 경우에는 중복 과세가 되기 때문.
증여재산이 부동산일 경우에는 자녀가 담보대출을 받아서 납부하면 되고, 현금일 경우에는 증여세를 포함한 금액을 증여해야 한다.
세무전문가들은 또한 부동산의 담보대출금 상환할 때도 주의를 당부한다.
증여재산이 부동산이고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금을 갚는 경우에는 그 자금에 대한 출처 조사를 할 수 있으므로 미리 자금의 흐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세무전문가들은 “증여가 발생하면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전한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증여의 시점 및 탈세로 오인받아 위와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절세는 성실신고’임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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