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피아 의혹' 송광호, 법정구속 초읽기?

2014.08.27 09:27:25 호수 0호

[일요시사=정치팀] 박 일 기자 = '철피아 의혹' 송광호, 법정구속 초읽기?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 의혹으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이 법정 구속될 위기에 놓였다.

법무부는 전날(26일) 철도부품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현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접수된 것은 새누리당 조현룡(구속) 의원에 이어 송 의원이 두 번째이며, 과거에도 새누리당 정두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었다.

앞서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은 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송부했고 대검찰청과 법무부, 국무총리실을 거쳐 지난 주 청와대로 보내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고 법무부가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국회법상에 따르면,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접수되면 국회의장은 제출시점 이후 첫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도록 돼 있다.

국회법에서는 본회의 보고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로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권고 사항일 뿐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만약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계류된 상태로 계속 남게 된다.

표결 절차가 진행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하고 가부도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새누리당 차원에서 송 의원에 대해 비호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 만큼 이변이 없는 한, 가결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만약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다시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법원으로 전달된다.

이에 법원은 송 의원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하고,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무부는 송 의원이 구속될 경우 국회의장에게 영장 사본을 첨부해 통지해야 한다. 검찰이 송 의원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반면 여야간 극심한 정쟁으로 국회 일정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체포동의안 처리가 무기한 연기될 수도 있다.

송 의원은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인 AVT사(社) 이모 대표로부터 납품 편의 등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모두 5500만원 안팎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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