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vs 직원으로 비용처리” …절세 승자는?

2014.08.25 10:39:17 호수 0호

어머니, 언니와 함께 디저트 카페를 오픈할 예정인 최모씨(30). 어머니께는 카페 수익에서 매달 150만원을 드리기로 하고, 언니와 자신은 수익을 50:50으로 나누기로 했다. 기혼자인 언니는 형부 앞으로 보험료 혜택을 받고 있어서 최모씨는 언니와의 공동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단독명의로 창업을 준비 중인 상태. 그런데 최근, 공동명의를 하면 누진세율을 피해 절세효과가 있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다.
2인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순이익을 반으로 나눠 각각 낮은 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다.
반면 2인 대표자인 경우와 동일한 조건으로 1인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나머지 한 명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는 급여 지급액을 회사비용으로 계상하여 회사의 순이익을 줄일 수 있다.
때문에 최씨처럼 사업을 시작할 때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업자의 소득은 종업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이득인지 고민인 사업자가 많다.
이에 대해 세무회계전문사이트인 비즈앤택스(www.bizntax.
com)는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소득세 부담은 줄어들더라도 공동명의자 모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족을 종업원으로 둘 경우에도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 전했다.
우선 종업원으로 일할 가족이 별도의 다른 직업 없이 오로지 직원으로만 일을 해야 인건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동업자를 종업원으로 처리해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비용 문제는 발생한다.
다만, 종업원을 두게 되면 대표자와 종업원 모두 직장가입자가 되어 건강보험료 산정 시 차량 및 재산이 반영되지 않아 건강보험료 측면에서는 유리하다는 것이 비즈앤택스의 설명이다.
결국 사업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어떤 금액의 소득이 발생하고 어떤 수준의 재산을 보유했느냐에 따라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를 따져보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비즈앤택스는 사례자 최씨에 대해 “언니 소유의 재산이 많다면 보험문제 때문에 직원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하고, 재산이 없다면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어느 것으로 하든 큰 차이가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동명의로 하여 언니가 사업자가 되어 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언니의 남편은 근로소득공제에서 가족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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