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자법 위반' 박상은 구속영장 '무게'

2014.08.08 15:58:22 호수 0호

[일요시사=정치팀] 박 일 기자 = 검찰 '정자법 위반' 박상은 구속영장 청구 '무게'



검찰이 수억원대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구·동구·옹진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조만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인천지검 해운비리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차장)은 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는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7월 임시국회가 오는 19일까지 소집돼 있는 만큼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하고, 표결에 부쳐져 재적 과반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당 내부적으로 '원칙론'이 힘을 얻고 있는 만큼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 통과가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앞서 박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날(7일) 오전 8시40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8일 오전 3시 50분까지 19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박 의원을 상대로 자신의 차량과 장남 자택에서 발견된 6억3000만원의 출처 등 10여 개의 범죄사실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검찰 조사에서 3000만원은 변호사 수임료를 내려던 돈이고 6억원은 대한제당 대표를 그만둔 뒤 기업에 기여한 대가와 퇴직 위로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6억3000만원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박 의원에 대해 불법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박 의원의 후원금 강요와 보좌관 급여 대납, 또 선주협회의 입법 로비 의혹들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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