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박 일 기자 = '철피아 비리' 조현룡, 법정 구속 초읽기?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로 불리는 철도부품 납품업체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에 대한 법정 구속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조 희원에 대한 법원의 체포동의요구서가 곧 국회에 접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8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로 송부했다.
체포동의요구서는 대검찰청, 법무부를 거쳐 국무총리실로 전달되며 이는 청와대로 보내진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날 중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후 정부를 대표해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접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제출시점 이후 첫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게 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로 동의안을 처리토록 돼있다.
예정된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는 '원포인트' 본회의가 소집되는 오는 13일 본회의에 상정해 이후 여야 합의로 다시 본회의를 소집해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표결 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당 차원에서 표결에 집단 불참할 경우 체포동의안 처리는 무산될 수도 있지만, '방탄 국회'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정치권 내부적으로도 검찰 수사에 대한 반발 기류가 감지되고 있지 않는데다가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뒷말이 나오지 않고 '원칙론'이 중론인 만큼 체포동의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회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다시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법원으로 전달되는데, 이때 법원은 조 의원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하고,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무부는 조 의원이 구속될 경우 국회의장에게 영장 사본을 첨부해 통지해야 한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조현룡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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