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 도박 일당 무더기 적발

2010.02.16 10:59:11 호수 0호

클릭 한번이면 ‘바다이야기’ 눈앞에

인터넷에서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을 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지난 8일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도박한 혐의(상습도박)로 김모(28)씨 등 5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도박 사이트 운영을 위해 은행 계좌를 빌려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심모(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월11일부터 지난 2월4일까지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중국 서버에 개설한 사이트에 접속해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로 50만원부터 최대 1500만원까지 총 9800만원의 현금을 입금한 뒤 송금한 돈만큼 사이버머니를 전달받아 ‘바다이야기’와 ‘야마토’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씨는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현금을 보낼 수 있도록 자신의 계좌를 운영자에게 빌려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농업 수산업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이들은 사이트 운영자가 무작위로 살포한 스팸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사이트에 접속, 주로 야간시간대에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도박사이트 운영자 추적과 함께 상습도박자 60명을 추가로 수사 중이다.

한편 부산 금정경찰서도 지난 8일 외국에 서버를 두고 1억원대의 인터넷 도박을 벌여 온 혐의(상습도박)로 조모(28)씨 등 도박사범 46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또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최모(39)씨를 도박 개장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9월 말까지 최씨가 개설한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포커와 맞고 등 한 판에 50~1400만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벌여 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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