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교사' 김형식, 검찰 조사 거부 "할 얘기 없다"

2014.07.09 10:19:32 호수 0호

법원에 CCTV 저장장치 등 자료 압수·보관 증거 보전도 신청

[일요시사=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살인교사' 김형식, 검찰 조사 거부 "할 얘기 없다"



3000억원대 재력가 살해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이 8일, 돌연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나섰다.

경찰 조사에서도 갑자기 태도를 바꿔 묵비권을 행사했던 김 의원은 검찰 조사까지 거부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검찰의 구속 만기일이 한 차례 연장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김 의원이 직접 작성한 불출석 사유서를 수감된 구치소를 경유해서 이날 오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유서에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며 검찰에 할 얘기가 없다고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3일 경찰로부터 김 의원의 신병을 넘겨받은 뒤 2차례 이상 조사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캐물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발부된 피의자의 경우 불출석을 요구하더라도 강제 소환이 가능하므로 수사에 별다른 영향은 없다"고 전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부터 10일, 구속 시한을 한 차례에 한해 연장하면 2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은 지난 3일 송치된 김 의원과 팽씨를 추가로 조사한다면 만기일인 12일보다 열흘 뒤인 22일 전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김 의원 측은 전날 오전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서 함정수사가 이뤄졌다면서 증거보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지난 6월22일 오전 9시부터 7월4일 오후 3시까지 서울 강서경찰서 유치장 내부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기록과 저장장치, 변호인접견실 내 녹음파일 등을 압수·보관해 달라는 것이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신청서에서 "김 의원이 유치장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한 칸 건넛방에 수감돼 있던 팽모(44·구속)씨가 '미안하다, 내가 어떻게 진술해주면 좋겠냐'며 소리를 지르고 손을 흔드는 등 연락해왔다"고 적어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유치장보호관이 종이를 가져다주며 팽씨에게 연락할 것이 있으면 쓰라고 했고, 김 의원은 팽씨의 허위 진술이 두려워 묵비권을 행사해달라는 쪽지를 써 유치장보호관을 통해 전달한 것"이라며 경찰이 위법한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김 의원이 유치장 수감 중에 '정말 미안하다. 나를 용서해주길 바란다', '지금 증거는 너의 진술밖에 없다', '무조건 묵비하라. 저들(경찰)이 아는 것은 니 진술(바뀔 수 있는)뿐이다'는 내용의 쪽지 3장을 팽씨에게 건넸으며, 이것이 김 의원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밝힌 바 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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