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지출엔 이런 증빙을" 경비 인정되는 법적 증빙

2014.07.07 10:54:36 호수 0호

3만원 초과 지출에 법적증빙 갖춰야 경비처리 가능



현행 세법에서는 업무와 관련하여 건당 3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출한 경우에는 반드시 법적 지출증빙을 받아야 경비로 인정하고 있다.
법적 지출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말한다.
그렇다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항목에 대해 각각 어떤 법적 증빙을 챙겨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상품이나 원재료 같은 것을 구입할 때 과세되는 재화에는 세금계산서나 기타 정규증빙을 받으면 되고, 면세 재화에는 그냥 ‘계산서’를 비롯한 증빙서류를 수취하면 된다.
인건비를 지급할 때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매월 갑근세를 신고 및 납부하면 되고,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부분은 분기별로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직원에게 사용하는 복리후생비는 어떤 증빙을 챙겨야 할까?
식대의 경우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고, 3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간이영수증 등을 수취해도 된다.
경조사비는 내부 지출결의서를 갖추면 되는데, 별도의 한도 규정은 없으나 사내 규정상 타당한 금액이면 비과세 비용으로 인정해준다.
접대비에 대한 지출은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건당 1만원이 넘는 접대비는 법정지출증빙을 갖추어야 경비 처리할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개인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접대비를 쓴 경우에는 경비로 인정해주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를 지출할 때는 20만원까지만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정식 법정지출증빙이 아닌 청첩장 등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소명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여비 및 교통비 중에서 사내교통비는 내부 지출결의서를 통해 증빙하면 되지만, 출장비의 경우에는 지출증빙에 좀 더 신경써야 한다.
국내출장비는 3만원이 넘는 건에 대해 법정지출증빙을 갖추어야 하고, 해외출장비는 여건상 법적증빙을 갖추기가 어려운 만큼 여행사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으로 증빙해야 한다.
그 밖에 임차료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로 지출증빙을 해야 하고, 간이과세자는 금융기관에서 경비를 송금한 명세서를 챙겨야 한다.
인적용역에 대해 지급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전문직 과세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그 외에는 지급자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
한편, 이와 같은 법적 지출증빙이 아닌, 간이영수증 등으로 회사 경비를 인정받으려면 거래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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