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가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

2014.06.30 11:16:51 호수 0호

가맹본부의 통제에 따를 의무, 운영교범준수의무 등



같은 프랜차이즈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각 매장마다 맛이나 서비스가 다른 경우를 소비자들은 종종 겪는다. 이런 경우 소비자들은 그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되고, 이는 곧 특정 매장 매출 부진은 물론 전체적인 브랜드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힌다.
한 가맹본부 관계자는 가맹점의 통제가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털어놓았다. ‘블랙 프랜차이지(악의적 가맹점주)’들은 임의대로 행동한 후, 그 결과가 좋지 않으면 모든 원인을 가맹본부에게 돌리고 있다.
사실 프랜차이즈 창업을 한다는 것은 가맹본부와의 계약을 통해 함께 사업을 해나가는 것이다. 가맹본부로부터 브랜드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받고, 이에 대한 지원과 통제를 받을 것을 약정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맹사업자의 의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의 가치를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최선의 노력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가맹점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일단 최우선적으로 가맹본부의 통제에 따를 의무가 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편람이나 교육을 통하여 제시한 경영지도와 통제에 따라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격이나 품질기준에 위배해서 임의로 가맹점을 운영할 경우 가맹본부가 입게 되는 신용의 훼손이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가맹본부는 이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통제에 따라야한다.
가맹금 지급 의무도 있다. 가맹금은 가맹 계약의 구성요소다. 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와 영업표지 등의 사용허락에 대한 대가이고 여기에는 개시지급금과 정기지급금 등이 있다. 또한 운영교범준수의무가 있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매뉴얼에 대해서 가맹점사업자는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운영교범은 프랜차이즈시스템의 골간을 이루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각 가맹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단일한 외관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상품이 나 서비스의 품질이 유지된다.
이 외에도 가맹본부의 영업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 계약 종료 후 영업상의 비밀 유지 의무,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의 위치변경 또는 가맹점운영권의 양도금지, 가맹계약 기간 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의 금지 등이 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관계는 신뢰를 기본으로 한다. 이러한 신뢰관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의무와 권리를 다할 때 유지될 수 있다.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상호 신뢰가 꼭 바탕이 돼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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