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정치팀] 김해웅 기자 = 성완종 의원직 상실…갑자기 왜?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26일, 대법원으로부터 원심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성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고, 7·30재보선의 지역구는 15곳으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이날 선거를 앞두고 영향력 있는 지역단체에 기부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성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직 국회의원이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현행법에 따라 성 의원은 결국 의원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반면, 서울 서대문을 출신인 같은당 정두언 의원은 의원직 상실 위기를 모면해 희비가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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