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받은 창업비, 무조건 환불불가?

2014.06.09 11:37:32 호수 0호

공정위, 컵밥 등 무점포 창업 계약서 시정



A씨는 2011년 B회사와 총판점 계약 체결 후, 창업비 800만원에서 300만원을 지급하였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일로부터 2일이 경과한 시점에 계약해지의사를 밝혔으나, B회사 측은 300만원 전체를 돌려줄 수 없다고 했다.

C씨는 지난 2012년 계약체결로 창업비를 지급한 후, 회사의 납품지연, 배송착오, 제품불량 등 회사의 전반적인 관리ㆍ운영방식의 미흡함이 계속 드러나자 회사에 계약해지 및 창업비 반환을 요청했다. 그러나 회사는 창업비가 환불되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을 들어 계약해지 및 창업비 반환요청을 거부했다.
이러한 창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즉석가공식품류 등을 공급하는 회사가 무점포 총판점 개설에 사용하는 약관 중 총판점에 불리하게 작성된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무점포 총판점은 창업비용이 1000만원 이하고, 총판점 영업을 위한 별도의 점포가 필요 없어 소위 ‘소자본 무점포’ 창업 유형을 말한다.
우선 과도한 위약금 부과 조항이 시정됐다. 기존에는 계약해지 시 계약금 및 중도금은 어떠한 경우도 환불되지 않았다. 때문에 계약금 및 중도금은 환급이 불가하고 이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었다.
이제부터는 계약해지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 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금 등의 환불 여부와 위약금 수준 등을 산정하도록 했다.
두 번째로 총판점에 부당하게 불리한 계약해지 조항이 삭제됐다. 기존에는 일정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경미한 계약 위반이 발생해도 총판 계약 해지가 가능했다. 때문에 매월 50만원 미만으로 매출이 발생할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했다. 또한 기 출고된 제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반품할 수 없었으나, 시정 후에는 제품의 품질에 문제가 있는 등 회사에 책임이 있는 경우 반품이 가능하다.
세 번째로 별도 특약 불인정 조항이 시정됐다. 기존에는 회사와 총판점 상호 간에 본 계약서와는 별도로 합의한 계약 내용은 무효였으나, 앞으로는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 본 계약서에 첨부하는 것으로 시정됐다.
마지막으로 회사의 일방적인 공급제품 변경을 허용하는 조항이 시정됐다. 지금까지는 총판점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의 사정에 따라 유사한 제품 또는 신제품으로 변경하여 공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계약기간 중 제품의 변경은 총판점의 동의하에 가능한 것으로 시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소자본 예비창업자 및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의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불공정 약관은 적극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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