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영업 중단 편의점 급증

2014.05.19 10:33:24 호수 0호

66곳에서 482곳으로, 7배 이상 증가



심야영업을 중단한 편의점의 숫자가 최근 2달 새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중 심야영업을 하지 않는 점포수는 3월14일 기준 66곳에서, 이날 기준 482곳으로 증가했다.
업체별로는 CU가 14곳에서 171곳으로, GS25가 25곳에서 104곳, 세븐일레븐이 22곳에서 104곳, 미니스톱이 5곳에서 103곳으로 늘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편의점 가맹점주의 자살과 가맹본부의 횡포가 이슈화되자 매출이 저조한 점포에 24시간 영업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전 1시부터 6시까지 최근 6개월간 적자 점포의 경우 편의점 본사는 가맹점주에게 심야영업을 강제할 수 없다.
지난달 말 기준 편의점 전체 점포수는 CU가 8900개로 가장 많았고, GS25가 7945개, 세븐일레븐은 7213개, 미니스톱은 1897개였으며, 홈플러스365는 110개였다. 점주들은 제도 시행 후 심야영업 부담이 줄어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심야시간 이외의 매출 동반 감소, 주변 경쟁사로의 고객 이탈 등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부 업체가 야간영업을 전제로 제공해온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심야영업 중지의 경우 본사의 사전 조정 작업 기간이 1달 내외 정도 소요된다”며 “신청 기준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점주가 심야영업 중단을 신청해도 거절되는 경우도 많다. 최근 6개월간 심야영업에서 수익이 비용보다 많은 경우, 영업일수가 6개월을 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심야영업 중단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8월 심야영업 중지 금지를 포함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대규모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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