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일당 5억원…'유전무죄 무전유죄' 허재호 논란

2014.03.24 10:51:39 호수 0호

노역장 통상 5~10만원선…당분간 특혜시비 끊이지 않을 듯

[일요시사=사회2팀] 노역장 하루 일당 5억원, '유전무죄 무전유죄' 허재호 논란



검찰이 벌금과 세금, 채무 등 634억원을 내지 않고 도피 중이던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을 교도소 노역장에 유치했다.

광주지검은 지난 22일 오후 6시께 뉴질랜드에서 귀국한 허 전 회장의 신병을 인천공항에서 확보해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했다.

허 전 회장은 검찰과 국세청 등이 자신의 은닉재산 찾기에 주력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해오자 심적 부담으로 지난 21일 검찰에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다.

허 전 회장은 미납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난 22일 기준으로 49일간 노역장에 유치돼 일을 해야 하는데, 결국 노역장행을 택한 것이다.

문제는 그에 대한 노역 일당이다. 대법원은 지난 2011년 12월 허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확정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허 전 회장이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1일 5억원(일당 5억원)으로 환산하는 노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당시 부장판사 장병우, 현 광주지방법원장)는 2010년 허 전 회장의 노역 일당을 일반인의 1만배인 5억원으로 정했다.

수배 중 긴급 체포돼 검찰수사를 받으면서 1일을 구치된 허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책정한 1일 노역비 5억원으로 환산할 경우 49일만 구치소의 일반 작업장에서 청소 등의 일을 하면 된다.

이번 허 전 회장에 대한 하루 노역 일당 5억원은 사상 최고 액수로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2008년, 탈세 등의 혐의로 이건희 삼성회장에게 선고된 1100억원에 대한 노역 일당도 1억1000만원 수준이었다.

현행 노역장 유치는 최대 3년, 일반인의 경우 하루 노역장 일당을 5만원에서 10만원정도로 계산하는 점을 감안할 때 허 전 회장에 대한 5억원 선고는 지나친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 법 감정이라든지 전혀 괴리된 상황으로 봐야할 것 같다"며 에둘러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광주지검과 광주지방국세청은 이와 함께 최근 허 전 회장의 자녀와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두 곳을 압수수색해 미술품과 골동품 100여 점을 압수하는 등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허 전 회장이 납부하지 않고 있는 벌금은 254억원이며 체납금액은 국세 123억원·지방세 24억원, 채무는 신한은행 151억원·신용보증기금 82억원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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