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1호 사업자 김성도씨,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국세 납부 '눈길'

2014.01.28 09:35:15 호수 0호


[일요시사=사회2팀] 독도 1호 사업자 김성도씨,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국세 납부 '눈길'

독도 1호 사업자로 알려진 김성도씨의 국세 납부 소식이 화제다.

독도 1호 사업자인 김씨가 전날(27일), 29만여 원의 국세를 납부했기 때문인데,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독도 주민이 국세를 납부한 것은 처음이다. 김씨는 이날 오전 포항세무서를 찾아 ‘독도사랑카페’ 영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19만3000원을 카드로 납부했다.

김씨는 지난해 독도선착장에 ‘독도사랑카페’를 열고 8개월 간 2128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그는 지난해 5월부터 독도 방문객들에게 티셔츠와 손수건 등 기념품을 비롯해 직접 채취한 해산물을 판매해 왔다.

김씨는 "우리 땅 독도에서 내가 번 돈으로 세금을 내게 돼 아주 기쁘다"며 "올해도 우리 땅에서 당당하게 돈을 벌어 납세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독도주민에 대한 국세 부과가 국제법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우리 땅 독도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씨의 세금 납부에 대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의 관광기념품 소매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돼 국세 납부 대상이다. (사진=국세청)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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