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충청지역 이동중지 명령 발동…방역 효과는?

2014.01.27 08:57:17 호수 0호


▲AI로 인해 경기·충청지역에 이동중지 명령 발동된 가운데, 한 지방 농수로에 청둥오리 한 마리가 죽어 있다.




[일요시사=사회2팀] 경기·충청지역 이동중지 명령 발동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기·충청 지역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Standstill)이 떨어졌다.

여인홍 농식품부 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2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기,대전, 충남·북, 세종지역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동중지 명령 대상은 오리·닭 등 가금류 관련 축산인(약 23만명)과 축산차량(약 4만대), 축산시설 등이다. 방역당국은 해당지역 축산 관련자와 차량·시설을 대상으로 12시간 동안 일제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충남 부여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되고 천안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되는 등 AI가 전북 밖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설 연휴기간 동안 많은 이동으로 오염 지역 바이러스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는 AI 확산을 막고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이동중지 발령기간 동안 축산 관계자와 지자체 관계자들은 철저한 이동 통제와 소독을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농림부의 이동중지 명령 발동이 과연 얼마나 큰 효과를 볼 수 있을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AI가 가창오리 등 행동반경이 비교적 광범위한 철새들에 의해 감염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뉴시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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