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끝나지 않은 대선개표 논란?

2014.01.10 16:01:23 호수 0호


[일요시사=정치팀] 민주선거 정착을 위한 국민모임(대표 이재진)이란 신생 단체가 지난 해 11월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재진 대표는 현직 치과의사로 현재 부산에서 남산치과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이 제기 됨에 따라 봉인해서 보관해야할 투표지분류기 제어용 PC의 봉인이 임의로 뜯긴 의혹이 최근 보도된 것과 관련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고발장에서 공직선거법을 적용하지 않고 형법을 적용해 눈길을 끌었다. 봉인을 임의로 뜯은 것은 형법 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의 2항과3항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이들은 투표지 이미지 파일의 위변조가 의심된다며 형법 227조의 2항(공전자기록 위장·변작)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한편 이번 고발이 큰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공직선거법 상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6개월에 불과하지만 형법에 따른 공소시효는 7년에 달해 대선개표와 관련한 법적 투쟁이 앞으로도 계속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와 관련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경우 공소시효가 종료됨에 따라 점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됐던 대선개표와 관련한 논란은 앞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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