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원심 파기 환송…관련 소송에 '영향'

2013.12.19 09:37:00 호수 0호


[일요시사=사회2팀]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원심 파기 환송…관련 소송에 '영향'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업계 '촉각'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생일축하금, 휴가비, 김장보너스 등의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선고 결과는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인 통상임금 관련 소송 160여건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영한·김소영 대법관)는 18일 자동차 부품회사 갑을오토텍 근로자 김모(48)씨와 강모(43)씨 등 296명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소 승소 또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 등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통상임금은 초과근로수당(야간·연장·휴일수당) 등의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최근 3년간 정기상여금을 포함하지 않았다면 이를 재산정한 뒤 차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사진=뉴시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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