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광고 향후 전망?

2009.09.08 09:54:29 호수 0호

“간접광고 허용하겠다”

앞으로는 광고에 가까운 드라마가 더 많아질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방송법 73조 1항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와 방송 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간접광고가 금지돼 왔다.

그러나 논란이 남아 있긴 하지만 지난 7월 국회에서 통과된 방송법은 이러한 간접광고를 허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시행령 초안을 지난 8월6일 전체회의에 보고했다.

방통위는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구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원활한 시청 흐름을 방해할 경우, 해당 상품의 구매를 권유하는 경우, 대사를 통해 상품을 언급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간접광고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방송사를 포함한 드라마 제작사들은 드라마 등에서 특정 상표를 달고 있는 소품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방통위가 개정 방송법에 따라 새로 생겨날 종합편성채널 등 방송 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간접광고 허용이라는 카드로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간접광고가 허용되면 연간 1600억~1900억원 정도의 추가 시장 확대가 예상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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