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떨어진' 금배지

2013.12.12 16:25:06 호수 0호


김영주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일요시사=정치팀] 김영주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떨어진' 금배지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당에 50억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주(경남 진주) 새누리당 의원이 12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심상억(55) 전 선진통일당 정책연구원장에게 선진당 비례대표 후보 2번 공천 대가로 50억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1·2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다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역 국회의원인 점과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한편 김 의원에게 돈을 요구하고 심대평 선진당 전 대표에 대해 보도를 잘해달라며 잡지 편집인에게 5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심 전 원장도 이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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