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이상호 기자 해고 부당했다"

2013.11.22 15:37:10 호수 0호


▲전 MBC 이상호 기자 (사진=뉴시스)


[일요시사=온라인팀] 법원 "MBC, 이상호 기자 해고 부당했다"

MBC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냈던 이상호 전(前) MBC 기자가 22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박인식)는 이날, 이상호 전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과 관련해 "해고는 재량권 일탈과 남용으로서 무효"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유포한 내용이 MBC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해당해 징계사유가 된다고 해도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징계해고 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트위터 등에서 'MBC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을 인터뷰했다"는 글을 게재했었다.

이와 관련해 MBC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명예훼손과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지난 1월15일 이 전 기자를 해고했다. (사진=뉴시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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