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물품, 향후 문화재 등재 불가능해진다

2013.11.22 10:41:34 호수 0호


[일요시사=사회2팀] 친일파 물품, 향후 문화재 등재 불가능해진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21일, 친일 행위자의 물품은 문화재로 등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친일인사 물품 등록문화재 등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 명단’에 등재된 인물인 최인규(‘자유만세’ 영상·음성 각 6권), 이능화(국무연구안 7권) 등을 비롯해 친일 인사 9인의 물품 11건 28점이 문화재로 등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발의되는 개정안은 문화재 등록에 있어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정의로 국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공격하거나 공격을 명령한 행위,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소위(少尉) 이상의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등)에 해당하는 자의 물품은 제외하고, 이미 제2조에 해당하는 자의 물품이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그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물품을 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은 항일독립운동가들에 대한 모독이다. 우리 주변에 뿌리내려져 있는 친일의 잔재를 뿌리 뽑아 우리나라의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는 최소한의 일”이라며 법안 개정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안에는 강동원, 김재윤, 김현미, 박남춘, 박홍근, 배기운, 부좌현, 이상민, 이학영, 이해찬, 윤호중 의원(가나다순) 등 12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앞서, 문화재청이 일제강점기 당시 명백한 친일 행위로 인해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등으로부터 ‘친일 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바 있는 백선엽, 민철훈 등의 의복 및 물품을 문화재로 등록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사회적 비난과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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