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정체 등으로 저속도로 되면 통행료 깎아준다

2013.11.19 16:24:54 호수 0호

추석 등 명절기간·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 초과한 경우 해당


[일요시사=경제2팀] 고속도로, 정체 등으로 저속도로 되면 통행료 깎아준다?

경부·남해제2지선·울산·경인 등 국내 4개 고속국도에 대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통행료 감면을 추진하는 개정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새누리당 김태원(고양시 덕양을) 의원은 최근, 명절·연휴기간 등 고속도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경우 통행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전국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서비스 수준을 조사한 결과 전국 고속도로 461개 구간 3764㎞ 가운데 80개 구간 350.3㎞가 E, F등급 받은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체 고속도로의 9.3%에 해당한다.

E등급(44개 구간, 200.2㎞)은 차선을 바꾸지 못할 정도의 불안정한 흐름을, F등급(36개 구간, 150.1㎞)은 교통와해 또는 강제흐름 상태로 차가 거의 서있는 상태를 말한다.

의원실에 따르면, 이들 구간은 사실상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지만 도로공사가 작년 이 구간에서 받은 통행료는 E등급 2984억원, F등급 2566억원으로 총 5550억원이었다.

현행법은 통행료의 총액이 유료도로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제18조 통합체산제로 인해 경부고속도로 등 4개 유료도로는 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했는데도 여전히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체산제는 둘 이상의 유료도로가 관리청·관리권자가 동일하거나, 교통상 관련을 가지고 있을 경우 하나의 유료도로로 간주해 통행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2년 말 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유료도로는 경부·경인·남해제2지선·울산 등 4개 고속도로다. 이들 고속도로의 통행료 총액은 17조4591억원으로 건설유지비 총액 14조8431억원으로 제외하면 2조6160억원을 더 거둬들였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수요가 급증하는 명절 연휴기간의 통행료를 감면해 주고, 통합체산제 대상 유료도로라 하더라도 개별 유료도로의 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경우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고속도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통행료는 동일하게 받고 있다. 개정안을 통해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의 통행요금이 현실화되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