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당분간 합법 노조, 1심 판결 선고까지는 유지

2013.11.14 09:41:46 호수 0호


[일요시사=사회2팀] 전교조 당분간 합법 노조, 1심 판결 선고까지는 유지



13일, 서울행정법원(행정13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노조 지위를 유지하게 해달라”며 지난달 낸 ‘법외노조 통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전임자 복직과 노조사무실 퇴거명령 등 전교조에 대한 모든 후속조치를 1심 판결 선고시까지 중단하라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교육부는 이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보낸 공문에서 "고용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에 따라 지난달 25일 각 시·도교육청에 후속조치를 안내했지만 전교조에서 제기한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인용됨에 따라 이미 안내한 후속조치사항을 1심 판결 선고시까지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 전교조에는 "고용부의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에 따라 단체교섭 중지를 통보했으나 전교조의 노조아님 통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인용됨에 따라 단체교섭이 재개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전교조는 노조로서의 지위가 되살아나 1심 판결 전까지 법적인 권리를 당분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달 24일, 고용노동부는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에서 제외하라는 명령을 전교조가 받아들이지 않자 전교조에 '법상 노조 아님'을 공식적으로 통보한 바 있다. (사진=뉴시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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