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안도현 "재판부, 법과 정의는 죽었다"
전날(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안도현 시인이 자신의 심정을 표출했다.
이날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도현 시인(전 문재인 시민캠프 공동대표·우석대 교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일부 유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벌금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안 시인은 판결이 끝난 뒤,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안 시인은 트위터 글을 통해 '재판부가 결국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전원일치 무죄 평결을 뒤집었다'면서 '배심원들과 나를 무시하고 조롱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상식적인 눈높이를 거스른 것'이라며 '법이란 거미줄에 걸린 한 마리 나비의 기분이 이럴까'라고 한탄했다.
또 '재판부는 재판을 한 게 아니라 법의 이름으로 곡예를 하면서 묘기를 부렸고 애매한 선고를 내리기까지 언어유희로 일관했다. 최고 권력자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는 충신을 보는 것 같았고 법과 정의는 죽었다'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