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오 '압도적' '점유율 63.2%' 등 과장광고 '덜미'

2013.11.05 11:55:41 호수 0호


[일요시사=경제2팀]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공정위 자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부당한 광고행위를 벌인 결혼정보업체 듀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회는 이날 “'압도적 회원 수','점유율 63.2%','국내 유일 공정위에 회원 수 근거자료 제출'이라고 광고를 한 듀오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도 계속되는 '점유율 63.2%' 광고행위를 중지하고,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홈페이지에 5일간 공표함과 동시에 2개의 중앙일간지에 1회 게재하도록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듀오는 2012년 3월 발표된 공정위 보도자료를 인용해 2010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홈페이지 및 버스광고판에 '압도적인 회원수', '점유율 63.2%'라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듀오의 광고가 경쟁사와의 매출액에 따른 시장점유율을 비교한 수치를 인용한 것은 동등한 비교 기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즉, 매출액은 회원 수와 비례한다고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셈이다.

공정위는 또 듀오가 지난해 4월부터 방송, 극장, 온라인 포탈 등에 광고한 '점유율 63.2%'는 전체 1000여개 결혼정보업체 중 4개 업체의 매출액만을 환산한 것으로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10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홈페이지에 광고한 '국내유일 공정위에 회원수 근거자료 제출'에 대해서도 “조사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을 받은 것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듀오 측 관계자는 5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A사 등 듀오는 타 결혼정보회사보다 약 3배 이상 회원수가 더 많다. 2012년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자신이 ‘결혼정보분야 1위’라고 광고하는 A사의 회원수는 7776명이고, 당시 듀오의 회원수는 약 2만3000명으로 가연보다 약 3배 더 많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듀오에서 광고문구로 사용한 ‘압도적 회원수’는 객관적으로 정당한 표현"이라며 "2012년 공정위가 발표한 '주요 결혼정보업체의 일반현황’에서 2010년 ‘듀오’의 매출액은 약 244억원이었다. 점유율 63.2%는 공정위 의결서 <주요 결혼정보업체의 일반현황>에서 2010년 주요 4개 업체 순매출액으로 표시한 금액을 백분율로 환산해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잘못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공정위의 부당하고 과도한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듀오 홈페이지)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