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김어준 무죄, 배심원단이 살렸다

2013.10.24 09:09:27 호수 0호

[일요시사=온라인팀] 주진우 김어준 무죄, 배심원단이 살렸다



주진우 김어준 무죄 소식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18대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주진우(40) <시사IN> 기자와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45)씨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환수)는 23일, 배심원단의 평결에 따라 주 기자와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박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들의 살인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주 기자는 지난해 12월1일자 <시사인>에서 '박 대통령의 5촌 조카 박용수씨가 또 다른 5촌 박용철씨를 살해한 뒤 자살한 사건에 지만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후 주 기자와 김씨는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꼼수다>에서 이러한 의혹을 주장했다가 지만씨로부터 고소당했다.


또 주 기자는 2011년 10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4년 독일에 갔지만 뤼브케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혐의(사자명예훼손)도 받았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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