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LS전선 등 원전 입찰 담합업체에 63억 과징금 '철퇴'

2013.10.10 16:57:15 호수 0호

[일요시사=온라인팀] LS·LS전선 등 원전 입찰 담합업체에 63억 과징금 '철퇴'



LS·LS전선 등 원자력발전용 케이블 입찰 담합에 가담한 업체들에 대해 10일, 63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원자력발전용 케이블 구매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8개 사업자들에 대해 과징금 63억5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담합에 가담한 업체별 과징금은 LS 8억700만원, LS전선 13억7600만원, 대한전선 13억8100만원, JS전선 13억4300만원, 일진전기(일진홀딩스) 3억1600만원, 서울전선 9억1900만원, 극동전선 2억8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4년 2월, 영업담당자 모임을 통해 신고리·신월성 1·2호기와 신고리 3·4호기 입찰을 앞두고 원자력발전용 케이블 구매 입찰과 관련해 각 품목별로 낙찰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했다. 

또 같은해 8월에는 2차로 모임을 갖고 2010년 입찰 예정이던 신한울 1·2호기의 케이블 입찰에 대해 낙찰자를 사전에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이들 업체는 사전에 약속된대로 신고리·신월성 1·2호기(2004년 2월~2005년 1월), 신고리 3·4호기(2008년 6월~10월), 신한울 1·2호기(2010년 3월10월) 입찰에 참여해 각각 나눠먹기식으로 낙찰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원전비리 수사과정에서 LS전선 등 5개 업체의 입찰담합 혐의를 포착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입찰을 방해한 혐의(입찰방해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해당업체 전·현직 임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원자력발전용 케이블 구매 시장은 공급자의 수가 제한적이고 수요처 구매 일정 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어 사업자들간 담합유인이 큰 영역"이라며 "향후 구조적으로 담합에 노출되기 쉬운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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