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든' 채동욱 정정보도 소송, 유전자 감식도 신청

2013.09.24 17:48:44 호수 0호


▲채동욱 정정보도 소송 (사진=<일요시사> DB)



[일요시사=온라인팀] '칼 빼든' 채동욱 정정보도 소송, 유전자 감식도 신청

혼외아들 의혹을 두고 진실공방을 벌이던 채동욱(54) 검찰총장과 조선일보 간 소송전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채 총장은 24일 '혼외아들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소장은 오전 10시45분께 변호사 사무실 직원을 통해 접수했다.

소장에는 혼외자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증서류와 함께 유전자감식을 신청하는 내용의 서류도 함께 첨부됐다.

채 총장의 변호를 맡은 신상규(64·11기) 변호사는 "오늘 오전 소장을 접수했다. 입증서류와 유전자감식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서류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채 총장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형사고소나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소송은 내지 않았다. 

채 총장은 조속한 진상규명이 먼저라며 우선 정정보도 소송만 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소송은 채 총장이 개인적으로 선임한 광주고검장 출신의 신 변호사와 이헌규(53·18기) 변호사 등 2명을 통해 진행한다. 

신 변호사는 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재직하던 2003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있었으며 현재 법무법인 동인의 구성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서울남부지검과 대구지검 형사부장검사 출신으로 2007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현재 법무법인 삼우에서 활동 중이다.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보도내용이 허위라는 입증책임은 채 총장이 지게 된다. 

이에 따라 채 총장은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11)군의 모친이자 법률대리인인 임모(54)씨를 설득해 유전자검사에 응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동의를 얻지 못하면 채 총장이나 법원 모두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유전자검사 없이 소송이 진행될 경우 채 총장은 조선일보가 근거로 제시한 자료의 신빙성을 반박하는 식으로 허위임을 입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