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선관위 "박원순, 선거법 위반 아니다"

2013.09.03 09:33:35 호수 0호


[일요시사=온라인팀] 최근 새누리당의 박원순 서울 시장에 대해 무상보육 광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과 관련해 서울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단,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오는 시점까지 광고를 계속할 경우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단서가 달렸다.

서울선관위는 이날 새누리당이 제출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고발' 건에 대해 "서울시의 무상보육 광고는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요구하고 국회의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라며 "구체성이 있는 사업계획·추진실적 또는 활동상황에 관한 홍보물에는 해당되지 않아 선거법이 제한하는 '분기별 1종 1회 홍보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는 "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 발행을 분기별 1종 1회로 제한하고 있지만 사업계획·추진실적 또는 활동상황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없는 홍보물까지 제한·금지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에게 정보제공을 차단하게 돼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지자체의 정상적인 직무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미위반 결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 선관위는 "서울시의 이번 광고는 구체성이 있는 사업계획·추진실적 또는 활동상황에 관한 홍보물에는 해당하지 않아 선거법 상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번 광고물에 차기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지지·선전하는 내용이나 이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있지 않아 사전선거운동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선관위는 "영유아 무상보육과 관련해 정부의 재정지원과 국회의 법률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정부와 국회가 아닌 서울시민들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광고하는 경우 내년 6월4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규정과 선거관여행위 금지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며 "박 시장에게 앞으로 같은 법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올 때까지 광고를 계속할 경우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달 23일 홍문종 사무총장 명의로 "8월13일께부터 서울시가 무상보육과 관련해 수종의 광고를 여러 차례 게시해 선거법을 위반했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선거지형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있어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며 중앙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서울시장 선거의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인 서울선관위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서울선관위 조사결과 서울시는 '하늘이 두쪽 나도! 무상보육은 계속돼야 합니다' '대통령님 통 큰 결단! 서울시가 무상보육을 쭉 이어갈 수 있도록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국회의원님! 무상보육을 쭉 이어갈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시민여러분! 무상보육을 쭉 이어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등 문구를 어린이집 등 포스터, 지하철역사 게시판 포스터, 지하철 출입문 스티커, 전광판, 버스 음성안내, 서울시청 홈페이지·블로그·트위터 등을 이용해 광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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