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사내불륜 구설

2013.08.06 11:38:21 호수 0호

간부와 여직원 '뜨거운 밀애'

[일요시사=경제1팀] 신한은행이 낯 뜨거운 구설수에 휘말렸다. 직원들끼리 불륜을 저지른 것. 당연히 둘 다 가정이 있는 몸이다. 어쩌다 눈이 맞은 걸까. 그리고 왜 들켰을까. 휴대폰과 SNS가 문제(?)였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A씨는 비정규직으로 신한은행에 입사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정규직 전환에 성공했고 급기야 관리자급인 과장자리까지 올랐다.

A씨에게는 남편이 있었다. 그러나 A씨와는 다른 직장에 다니고 있던 그녀의 남편은 호주로 해외 출장을 떠났고 A씨는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A씨의 눈길이 닿은 곳은 타 지점. 그중에서도 부지점장을 맡고 있던 B씨였다. B씨 역시 부인이 있는 유부남.

한동안 둘은 회사 직원들의 눈을 피해 밀애를 즐겼다. 어느 누구도 둘의 사이를 눈치 채지 못했다고 한다. 영원할 줄 알았던 둘의 만남은 얼마 지나지 않아 파국을 맞았다. 큐피트의 '위험한' 화살을 꺾은 사람은 A씨의 남편과는 달리 한국에 살고 있던 B씨의 부인 C씨였다.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보게 된 C씨는 B씨와 A씨가 나눈 SNS 대화를 읽게 됐다. 대화 내용에서 둘의 불륜사실을 인지하게 된 C씨는 남편이 근무하는 지점을 찾아가 난동을 피웠다.

물론 A씨의 근무지도 방문해 난동을 피웠다.


이 같은 사실은 경영진의 귀에 들어갔다. B씨는 감봉 처분을 받고 타 지점으로 자리를 옮겼다. A씨 역시 같은 수준의 징계를 받았으나 주변 시선을 의식해 사표를 제출하고 정규직의 꿈을 이뤘던 직장을 떠났다. B씨는 별다른 문제없이 부지점장으로 근무 중이다.

신한은행은 이 같은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까 전전긍긍하면서 조용하고 신속하게 일을 처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관련 직원들이 내규에 따라 징계를 받고 마무리된 사안"이라며 "회사 업무와는 관련 없는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특별히 할 말은 없다"고 말했다.


한종해 기자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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