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대우증권 차명 주식거래 적발

2013.07.30 11:15:12 호수 0호

아무도 모르게 '몰래 베팅'

[일요시사=경제1팀] KDB대우증권 임직원들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몰래 주식투자를 하다 적발됐다. 금융감독원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KDB 대우증권 투자담당 직원은 거액을 투자해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의 주식을 미리 샀다.



이 직원은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신고를 피했으며, 전형적인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증권회사 임직원들의 주식투자 금지 규정을 어긴 것이다. 직원들은 또 대우증권이 거액을 투자해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의 주식만을 골라 미리 사는 등 내부정보를 악용했다.

금감원이 한 달간 실시한 KDB대우증권 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불법 자기매매 계좌는 150여 개. 자기매매는 증권계 등 금융투자회사 직원이 자신의 돈으로 주식에 투자한 것을 뜻한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사 직원들은 본인의 회사에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해 분기마다 회사에 보고할 경우에만 주식거래가 허용된다. 계좌 개설은 한 사람당 한 계좌로 제한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KDB대우증권 임직원들은 신고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았다. 일부는 매매 거래 내역조차 회사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증권사 임직원의 불법 자기매매는 종종 적발돼왔다. 하지만 이번처럼 많은 수가 한 번에 적발된 것은 이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기매매 원칙에 대한 준법 교육이나 모니터링 등 내부 감사가 철저했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불법 자기매매로 적발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일부 계좌는 불법으로 다른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해 매매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시스템적으로 매매를 막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내부 감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부정보 이용해 
타인명의로 투자

KDB대우증권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포함, KDB대우증권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진행 중이다"며 "결과가 나와 봐야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 아직 금감원에서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한 상황이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증권사 직원들의 불법 자기매매 행위가 근절 되지 않음에 따라 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자기매매 규정을 위반한 직원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회사에게는 그 책임을 묻지 않았다. 그러나 금감원은 처벌 범위를 회사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차명계좌 잔고 전액을 과징금으로 내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명계좌에 있는 돈은 모두 불법으로 간주하겠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최근 증권사의 감사들을 모두 소집해 내부 통제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KDB대우증권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는 검사가 마무리되고 제재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KDB대우증권 직원들의 불법 자기매매 사항은 올 연말쯤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보내온 자료가 수백 건에 이르기 때문에 일일이 증권사 직원을 불러서 소명을 듣고 불법 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올해 말까지는 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종해 기자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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