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간접흡연 평균, 10명당 9명꼴 '담배연기에 피해'

2013.07.08 15:59:23 호수 0호


[일요시사=온라인팀] 서울시민 간접흡연 평균, 10명당 9명꼴 '담배연기에 피해' 



서울시민 간접흡연 평균 경험률이 10명당 9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지난해 12월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동안 서울시내 5개 권역 25개 자치구의 만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간접흡연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 2012년 간접 흡연 경험률은 90.8%로 나타났으며, 주로 간접흡연을 하게되는 곳은 실외 공공장소(86.1%), 실내 다중이용시설(65.3%)이었다.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간접흡연이 실외보다 횟수는 적은 대신 노출시간은 훨씬 길었는데, 간접흡연 경험자는 하루 평균 1.4회 정도 간접흡연을 경험하고 있고 이중 0.9회는 실외 공공장소에서, 0.4회는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경험했다.

간접흡연 노출시간은 하루 평균 12.9분 정도였으며, 이중 3분 정도는 실외 공공장소에서 10분 정도는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간접흡연 노출장소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중 호프집, 술집 등 주류 취급업소가 61.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음식점(18.7%), 건물의 옥외 연결 계단 및 입구(9.2%), 직장 건물 내(6.4%), 아파트 내(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최근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50㎡ 이상 식당, 호프집, 찻집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7월 1일부터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금연구역 표지 부착, 흡연실 설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실내 금연구역서 흡연한 사람은 일괄적으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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