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건설 분양가 할인 논쟁<추적>

2009.06.30 09:22:56 호수 0호

미분양 바겐세일에 기존계약자‘발끈’

금호건설이 계약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건설사 측이 미분양물을 털기 위해 파격할인에 들어가면서 기존 계약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탓이다. 일각에서는 금호건설이 분양률을 속여 계약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금호건설은 “미분양 할인정책은 비단 본사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데다 법적인 책임도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계약자…“분양가 할인은 불공정거래, 차액 돌려 달라” 주장
금호건설…“일시불과 분할납부 차이, 법적 책임 없다” 뒷짐


경북 포항시 우현지구에 위치한 ‘포항 금호어울림’은 지난 2006년 5월 449세대 아파트 분양을 시작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미분양물이 넘치자 금호건설은 129가구를 대한주택공사에 넘겨 임대아파트로 전환했고, 나머지 200여 가구는 입주가 시작된 지난 3월부터할인분양에 들어갔다. 1층은 25%, 그 외의 층은 20% 할인된다.

금호건설의 이 같은 조치에 계약자들은 “분양 초기 한 달에 100만원이 넘는 이자까지 물어 가며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왔는데 지금에 와서 할인이라니 말이되느냐”며 억울해 하고 있다.

제값 내고 입주하면 바보

게다가 금호건설이 ‘잔금을 못 내겠다’ 버티는 계약자들의 분양대금까지 20% 할인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계약자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한 계약자는 “금호건설이 날짜에 맞춰 돈을 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는커녕 일부 계약자들에게만 특혜를 줬다”며 “결국 꼬박꼬박 이자내며 제값 내고 입주한 계약자들만 바보가 됐다”고 항변했다.
기존 계약자들에 따르면 처음에 분양받아 3.3㎡당 590만~660만원이란 제값을 모두 주고 입주한 세대는 40여 가구로 전체의 10%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 계약자모임인 금호어울림 비상대책위원회는 “할인받은 사람과 비교하면 적게는 5000만원, 많게는 9000만원 정도 손해를 봤다”며 “모두에게 할인율을 똑같이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계약자들의 요구에 금호건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미분양물 할인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각 건설사들의 고육지책인 것인데 이를 두고 본사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

금호건설 한 관계자는 “백화점에서 청바지를 구입한 뒤 바겐 세일 기간에 다시 찾아가 차액을 돌려달라고 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며 “계약자들의 요구가 이와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계자는 이어 잔금 미지급자에 대한 추가 할인 논란에 대해 “계약자들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또 “혹여 일부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그 책임은 시공사가 아닌 분양 업무를 일임했던 시행사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하지만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금호건설이 미분양률을 의도적으로 속여 계약자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실제 한 계약자는 “아파트 브랜드만 보고 고분양가에도 분양 받으러 갔는데 로열층은 다 나가고 저층밖에 없다고 해 프리미엄 500만원을 얹어주고 나서야 분양이 가능했다”면서 “그러나 사실은 분양이 10%밖에 안 됐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계약자들은 “금호건설이 거짓말로 고객을 우롱해 사기분양을 했다”고맹비난했다.
계약자들에 따르면 분양 당시 전체(449가구)의 60∼70% 정도의 분양률을 기록했다는 금호건설의 홍보와 달리 확인결과 잔금 납입세대는 113가구(25.2%)에 불과했다. 계약자들은 금호건설이 터무니없는 분양률로 과대광고를 했다고 주장한다. 금호건설이 지난해 5월 포항시에 밝힌 미분양 수도 84가구에 그쳐 계약자들의 주장에힘을 실어주고 있다.

반면 이에 대한 금호건설의 입장은 단호하다. 건설사는 미분양률에 대한 고시 의무가 없으며 당시 시청에 고시한 것도 시행사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한 사안으로 시공사인 금호건설은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계약자들은 금호건설이 일방적으로 미분양물을 주공에 넘기면서 입주자들이 재정적 손실을 입고 있다고도주장하고 있다.

계약자들에 따르면 금호건설은 미분양물을 해결하기 위해 129가구를 대한주택공사에 넘겨 임대아파트로 전환시켰다. 이에 따라 118.8㎡형 아파트의 경우 당초 분양가가 2억1500만원이었지만 주공이 매입한 뒤 전세 8000만원이나 보증금 49000만원에 월세 21만원의 조건으로 시장에 내놔 아파트 값이 급락하고 있다는 게 계약자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1억원선에 거래되던 전용면적 85㎡형의 전세 가격이 하락했고 주공이 파격적인 조건으로 장기임대에 나서면서 기존 계약자들은 임차인 구하기에도 애를 먹고 있다.
계약자들은 “수십년간 모은 전 재산으로 어렵게 장만한 집이 입주 3개월 만에 21만원짜리 월세가 됐다”고 하소연 했다. 또한 “금호건설을 믿고 계약한 초기 입주자들에게 임대아파트 전환에 앞서 사전 동의는커녕 상황설명조차 하지 않았다”며 건설사의 행동을질타했다.

대책위는 주공전환에 따른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도 가치 보상 요구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금호건설은 이에 대해 “계약자들에 대한 중재 방안은 없다”고 단언했다. 임대아파트 전환은 정부에 의해 추진된 사항으로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입주 3개월 ‘똥값된 내 집’

금호건설 관계자는 “만약 건설사가 떨어진 집값을 보상해 준다면 반대로 아파트 값이 크게 상승할 경우 그땐 계약자들이 그 차액을 돌려줄 것이냐”고 반문했다. 

현재 대책위는 금호건설의 충분한 보상이 있을 때까지 항의 집회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금호건설 역시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다. 업계는 이번 사안에 대한 조치가 미분양 할인에 따른 건설업계 전반의 논란으로 번질 수 있기에 금호건설의 행보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