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규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골자는?

2013.07.03 08:44:21 호수 0호


[일요시사=온라인팀] 일감몰아주기 규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골자는?



대기업 총수 일가의 부당 내부거래를 규제하는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기업 오너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이뤄지는 대기업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일감 몰아주기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금지 조항을 공정거래법 3장 '경제력집중 억제'에 신설하는 대신 5장 '부당지원 금지조항'에 포함키로 했다. 다만 5장의 명칭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로 변경키로 했다. 시장 경쟁 제한이라는 법의 적용을 피하는 차원에서다.

5장 부당 내부거래 규제 대상은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합리적 경영판단을 거치지 않은 상당한 규모의 거래(거래기회 제공) ▲총수 일가 등이 소유한 계열사에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사업기회 유용) 등 세 가지로 구체화했다. 

한편 개정안은 일감 몰아주기의 수혜기업과 총수일가에 각각 관련 매출액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거래상 별다른 역할이 없는 특수 관계인을 매개로 거래를 하는 행위인 '통행세' 관행 역시 처벌 대상에 포함시켜 규제키로 했다.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반대 토론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가 만연한 부분은 물류와 시스템 보안, 광고 등인데 자칫 개정안이 기존의 일감 몰아주기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며 "내부 거래를 하느냐, 안하느냐, 얼마 주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일감을 몰아주는 지분 구조가 핵심이고 원칙적으로 규제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3조에 있을 때는 경쟁의 제한성과 현저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제한의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법문을 바꿔서 확실하게 규율했다. 일감 몰아주기의 주체 뿐만 아니라 객체도 규율하고 규제할 수 있고, 통행세를 신설해 규율하게 했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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