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하반기 스마트폰 주도권 '선점'은 떼어 놓은 당상?

2013.06.05 13:40:13 호수 0호

미국 ITC “애플이 삼성특허 침해했다” 발표


[일요시사=온라인팀] 삼성, 하반기 스마트폰 주도권 '선점'은 떼놓은 당상? 



지난 4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다섯 차례의 최종 판결 연기 끝에 이전 판결을 뒤집고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4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ITC는 자체 웹사이트에 게재한 결정문에서 "삼성전자가 보유한 특허를 애플 제품이 침해했다"며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스마트폰 특허 침해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은 ITC가 지난해 8월 예비판정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를 한 건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지난해 9월에도 애플 손을 들어줬지만 지난해 11월 표준특허권을 둘러싼 공방을 이유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지난 1월14일로 최종 판정은 예정됐었으나 5차례나 연기된 뒤 이날 발표됐다. 

애플이 침해한 삼성전자의 특허는 표준핵심특허(SEP·Standard Essential Patents) CDMA 인코딩·디코딩 관련 특허(특허번호 348)다. 삼성이 침해했다고 주장한 특허 4건 중 1건으로 CDMA 모바일 통신 시스템에서 인코딩·디코딩 전송 양식 혼합 지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ITC는 퀄컴 칩을 사용한 애플 제품들은 348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어 애플이 퀄컴 칩을 사용한 아이폰4S부터는 특허침해가 적용이 되지 않았다. 이에 아이폰5 등 최신 제품이 추가로 수입금지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직접적인 피해는 미미할 전망이다. 

이는 ITC가 애플이 "퀄컴이 삼성전자에 특허 사용료를 내고 칩을 만들었기 때문에 애플이 직접 삼성과 특허 사용 계약을 맺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지적재산권 전문가 플로리안 뮐러도 자신의 블로그인 포스페이턴츠에서 "이번 판정이 구형 아이폰과 아이패드에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애플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이 ITC가 프랜드(FRAND) 규정이 적용되는 표준특허에 대해 어떠한 판결을 내릴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미치는 파장은 클 전망이다. 

그동안 애플은 표준특허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프랜드(FRAND)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특허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해 왔기에 애플에게 있어도 치명적이다. 

이에 미국 사법위원회 소속 상·하원 의원들은 판결을 앞두고 어빙 윌리엄슨 ITC 위원장에게 "수입금지 조치를 내려선 안 된다"는 내용의 공개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이번 국제무역위원회의 결정으로 하반기 세계 통신기기(스마트폰 포함) 시장에 삼성전자가 확실한 주도권을 잡게 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일각에서는 연말로 예정된 아이폰5S가 국내 시장에서 맥을 추지 못하게 돼 스마트폰 업계의 주도권 선점은 떼어 놓은 당상이라는 예측도 내놓고 있다.

실제로 AT&T의 아이폰4, 아이폰3, 아이폰3GS, 아이패드3G, 아이패드2 3G 모델은 미국 내 수입이 금지 처분이 내려질 확률이 높다.

더구나 향후 진행될 삼성과 애플의 다른 소송에서도 삼성은 최대 무기가 된 무선통신 표준특허로 공격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이날 최종판정으로 ITC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중국 팍스콘 공장 등 해외에서 조립되는 해당 애플 제품의 수입 금지를 건의할 수 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60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사진=뉴시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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