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벌금’ 노동자는 ‘징역’

2009.06.16 09:41:31 호수 0호

원광대 황만성 교수 연구 보험사기 판결 뜯어보기

보험사기 처벌도 직업 따라 차별 논란
타 직종 비교시 의사는 ‘솜방망이 처벌’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직업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 황만성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보고서에 따르면 처벌에 있어 의사들은 상대적으로 수위가 약한 벌금형으로 끝난 반면 무직자나 일용직 노동자는 징역형을 받는 사례가 많았다. 이 같은 차이는 지난 2003년 1월부터 2007년 4월까지 보험 사기죄로 처벌받은 피고인 1173명(494개 판결)에 대해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동일 기간 동안 보험관련 사기죄로 처벌받은 의사 66명의 경우 벌금형이 59명(89.4%)으로 압도적인데 반해 집행유예는 6명(9.1%), 징역형은 1명(1.5%)에 불과했다. 병원직원도 43명 가운데 징역형이 3명(7.0%)으로 징역형 비율이 낮은 반면 집행유예가 23명(53.5%), 벌금형 17명(39.5%)으로 조사됐다.이에 비해 타 직종의 징역형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54명 가운데 20명(37.0%), 무직자 255명 중 77명(30.2%), 자영업자 112명 중 38명(33.9%)이 징역형을 받았다.

특히 무직자의 경우 벌금형(54명)보다 징역형(77명)이 더 많이 선고됐으며 징역형량도 평균 16.4개월로 전체 평균 12.8개월보다 길었다. 황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소득이 높은 의사들의 징역형 비율은 1.5%에 불과하고 거의 대부분 벌금형(89.4%)에 그치고 마는 반면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동자와 무직자들의 징역형 비율이 각각 37.0%와 30.2%인 것을 볼 때 보험사기의 처벌에 있어서도 직업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해석했다.

황 교수는 이어 “직종별로 차이가 드러난 처벌 수위 정도에 대해 법원이 의사 직종 특성상의 사정을 감안한 듯하다”고 추정했다. 의사는 보험사기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의료법 65조에 의해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고 3년 내 면허재교부 신청도 불가한 중징계에 처해질 수 있어 법원이 이런 사정을 감안, 가급적 벌금형을 선고하되 금액은 무겁게 책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황 교수의 분석이다. 실제 의사들의 평균 벌금액은 634만7458원으로 전체 평균 벌금액 373만5799원보다 1.7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같은 분석 결과가 드러나자 국민들은 “죄짓고 처벌받는 것도 직업에 따라 차별받는 현실이 씁쓸하다”며 한숨을 내쉬고 있다. 포털사이트 게시판에는 사회적 지위와 소득 수준에 따라 법의 잣대도 달리 받아야 하냐는 성토의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아이디 hdg54는 한 게시판에 ‘똑같이 처벌하면 감방은 텅 비라고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못난 놈들이라도 집어넣어야 감옥소 직원도 밥 먹고 살고 사법부 사람 체면도 서는 것 아니겠소. 못난 놈들 부당한 대우 받는 것 옛날부터 당연한 것 아니오. 단, 부탁 하나 하지요. 정의가 어떻고 평등이 어떻고 ‘국민이 하나님’이니 하는 개소리는 하지들 마시오”라며 세태를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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