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기업의 이른바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신제윤 금융위원장(사진 왼쪽)이 발언하고 있다.
일요시사=나경식 기자(rusia1973@ilyosisa.co.kr)

30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기업의 이른바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신제윤 금융위원장(사진 왼쪽)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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