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23일, 야당이 국회선진화법을 근거로 안행위 회의를 단독 소집한 데 대해 "원천무효"라고 강력 반발했다.
일요시사=나경식 기자(rusia1973@ilyosisa.co.kr)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23일, 야당이 국회선진화법을 근거로 안행위 회의를 단독 소집한 데 대해 "원천무효"라고 강력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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