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비방·흑색 선거?' 허준영 측, 안철수 '선거법 위반했다' 검찰 고발

2013.04.18 11:26:37 호수 0호


[일요시사=온라인팀] '또 비방·흑색 선거되나?' 허준영 측, 안철수 '선거법 위반했다' 검찰 고발



4·24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허준영 후보(서울 노원병) 측이 18일, 같은 지역에 출마한 무소속 안철수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허 후보 측은 "안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할 것임을 시사했다.

허 후보 캠프의 이종은 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오전 "안철수식 새 정치는 불법선거다. 안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 검찰, 노원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멘토, 새 정치 등의 단어로 안 후보를 연상시키는 투표독려 현수막이 서울 노원구 상계동 곳곳에 30여개가 걸렸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로 불법 현수막"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욱 심각한 것은 현수막 뒷면에 '안철수 캠프'라고 표기돼 있다는 점이다. 개인의 자발적인 투표 독려 현수막이 아닌, 안 후보 측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불법선거 전략으로 판단된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현수막에는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상계동이 새정치의 중심이 됩니다"라고 적혀 있다.


그는 "안 후보 측은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15조에 규정된 기부행위금지 조항을 위반했다. 공직선거법 제67조 각 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걸 수 있다는 규정도 위반했다. 공직선거법 제90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인 현수막을 불법으로 설치했다. 공직선거법 제264조와 제265조에는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가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안 후보의 이 같은 현수막 논란과 관련해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나를 뽑아달라"는 등 구체적인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구가 들어가지 않은 점, 어느 유권자가 보더라도 투표율 재고를 위한 현수막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 등은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허 후보의 검찰 고발에 대해 최근 여론조사에서 허용오차 범위 밖에서 안 후보에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니 만큼 이를 만회하기 위한 이른바 '흑색선전'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이 같은 검찰 고발 행보가 허 후보와 안 후보에게 어떤 식으로든 판세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검찰의 판단에 귀추가 쏠릴 것으로 보인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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