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조직법 개정안 오늘 본회의 처리 '주목'

2013.03.22 10:04:42 호수 0호


[일요시사=온라인팀] 여야, 정부조직법 개정안 오늘 본회의 처리 '주목'



여야 간 좀처럼 이견을 접히지 못했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1일, 최종 타결됐다.

여야는 22일 오전 11시 국회서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편 관련 법률 40건을 일괄 처리할 예정이다. 

전날 여야는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대표가 밤늦게까지 협상을 통해 막판 쟁점으로 등장한 방송법 및 통신법 개정사항에 최종 합의했다. 

양당은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전파법상 방송국의 허가·재허가 관련 무선국 개설 등에 대한 허가·재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변경허가에 대해서도 허가·재허가와 마찬가지로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9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 회의,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는 오전 11시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편 작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한 가운데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지도부에 대한 볼멘소리도 들린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 분담 문제와 관련해 막판 쟁점이 됐던 민주통합당의 요구 사항을 당 지도부가 받아들이면서 '이럴거면 왜 시간을 끌었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 국회 문방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서 "야당이 새로 들고 나온 두 가지 조건을 여당이 다 받아준 셈"이라며 "일찍 받아줬으면 정부 출범이 3~4일 늦어지는 일은 없었을 텐데 국민들이 걱정하게 만들고 이런 결과가 나온 데 대해 상당히 자괴감도 들고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와 최고위원회 지도부 사이에서 이런 합의가 타결된 걸로 알고 있다. 원내지도부와 청와대의 조율 과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당초 문방위 법안소위 위원들이나 간사인 제가 제시했던 절충안과 내용이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평가했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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