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년 만에 한 풀린 사연

2013.03.08 10:52:55 호수 0호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

[일요시사=사회팀] 한국전쟁 초기 북한 인민군의 총공격 계획을 한국군에 제보했다가 오히려 간첩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재미교포 홍윤희(83)씨가 6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3일 1950년 군사재판에서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홍씨 사건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병수사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유일한 증거인데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되지 못하고, 유죄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도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완전한 사법체계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적 희생을 강요받아 유죄 판결을 받은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뒤늦게나마 재심 판결이 피고인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전쟁 발발 당시 20세였던 홍씨는 서울 육군본부 감찰감실에서 복무하던 중 낙오하면서 인공 치하에서 부득이하게 인민군에 입대했다가 ‘인민군 9월 총공격 지시’ 정보를 접하고 1950년 9월1일 탈출해 국군에 귀순했다.

홍씨는 총공격 정보를 국군에 알렸으나 열흘 뒤, 되레 부산에서 국방경비법 위반혐의로 헌병에 의해 느닷없이 연행됐고 잔인한 고문 끝에 사형선고를 받았다. 홍씨는 이후 두 차례 감형으로 1955년까지 복역하다 출소, 1973년 새 삶을 찾으려 미국으로 망명했다. 그는 2011년 6월 미군의 한국전쟁사 관련 자료를 근거로 60여 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으며, 서울중앙지법이 청구를 받아들이고 고등법원에서 지난달 검찰의 즉시항고를 기각하면서 선고가 이뤄지게 됐다.


김지선 기자<jisun86@ilyosisa.co.kr>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