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예비 창업자에게 중요한 ‘이것’

2013.02.18 13:22:31 호수 0호

점포 임대차계약 시 ‘부동산의 권리분석’ 유의

2012년 창업시장의 키워드는 ‘소자본창업’이었다. 적은 자본으로 투자해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소자본창업은 현재 국가경제부처와 수많은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도 지원협력하고 있다.



2013년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명품 수준의 명성과 감성적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제품을 소비하는 ‘매스티지’ 열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평균보다는 약간 높은 가격이지만 평소에 쉽게 맛볼 수 없는 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씨푸드, 고기, 초밥뷔페가 고매출 창업아이템으로 각광받고 있다.

창업자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커피전문점은 에스프레소 커피에서 핸드드립 커피전문점 형태로 점차 진화해나가며 시장을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베이커리나 치킨은 출점 거리 규제 등의 조치로 신규 입점이 제한되지만 양도양수의 방법을 통해서도 창업이 가능하며, 상권 보호 효과로 가맹점의 일정 매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다.

일반식당이나 고기전문점 등은 깔끔한 인테리어와 접근성을 갖춘다면 외식의 기회가 다양해진 현대인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예비 창업자는 무분별하게 프랜차이즈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 하려면 인터넷과 잡지, 창업박람회 등을 통해 충분한 정보검색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점포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부동산의 권리분석, 임대차보증금의 회수가능성, 임대인의 신원확인 등에 유의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안전하다.

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위약 시의 책임과 해약조건, 충분한 임차기간의 보장을 명시하는 것이 사후의 분쟁 예방을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계약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임차인은 잔금지급 당일 다시 한 번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임대차계약 후 잔금 지급일 사이에 혹 근저당설정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의 새로운 권리관계가 발생했는지를 최종 확인해야 안전하다.

입지를 선정할 때는 업종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토지이용규제와 맞지 않아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신고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점포의 입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고 자신이 물색한 점포 지역에 업종의 허가 또는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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