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 사기업 개인정보수집 금지법 발의

2013.02.04 18:03:35 호수 0호

[일요시사=정치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홍천ㆍ횡성)은 사기업의 주민번호 수집 및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개인의 주민번호가 유출될 경우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의 막고자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나 정보주체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 및 처리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의 제정 이후에도 2011년 SK컴즈 유출사고 당시 3560만건, 넥슨 1320만건(2011), EBS 400만건(2012), KT 870만건 등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또한 증가하여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그 피해 역시 크다. 하지만, 광범위한 국민의 피해와는 달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피해와 기업대표의 업무사이에 인과관계 미비하다는 이유로 대부분 사건에서 무혐의 또는 수사종결로 마무리되었다.

이에 황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표자 또는 책임 있는 임원에게도 징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등록번호 유출사고를 방지하고자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황 의원은 "이제 기업이 손쉽게 주민등록번호 수집하는 업계의 관행을 근절시키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책임을 다하도록 법과 제도를 완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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