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원짜리 동전 '화제' "감방 한번 가 봐야 아~ 내가 잘못했구나…"

2013.01.24 10:10:00 호수 0호


[일요시사=온라인팀] 230원짜리 동전 "감방 한번 가 봐야…"



230원짜리 동전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230원짜리 동전’이라는 제목으로 한 장의 사진이 게재됐는데, 사진 속에는 반쪽 이상이 잘려나간 500원짜리의 모습이 담겨 있다.

230원짜리 동전 게시자는 해당 게시물에 대해 ‘230원짜리 동전’이라는 이름을 붙여 보는 이들을 미소짓게 만든다.

230원짜리 동전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감옥 한번 가 봐야 내가 잘못했구나 하지”, “올린 의도는 뭐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주화를 훼손하는 것은 한국은행법 개정안 주화의 훼손금지법에 저촉돼 실제로 감방에 가진 않는다. 


제53조2(주화의 훼손금지)의 해당 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용해 또는 분쇄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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