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치약 거짓광고 적발

2009.04.07 00:53:24 호수 0호

섭취하면 불소증 유발

유아들이 사용하는 베이비파우더에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돼 논란이 되고 있는 보령메디앙스가 이번에는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치약으로 인해 도마에 올랐다.
지난 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 치약 97개 품목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8개 제품이 어린이 안전성에 대해 허위과대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적발된 제품에는 보령메디앙스의 ‘비엔비베이비오랄클린’을 비롯해 LG생활건강의 ‘뽀뽀뽀치약’, 국보싸이언스의 ‘트위티어린이치약’, 한국콜마의 ‘마이비베이비오랄후레쉬에이원겔치약’, 성원제약의 ‘브라이튼키즈치약·오라겐내츄럴키즈치약’, 신화약품의 ‘꾸러기치약’ 등이 포함됐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5일 처분 조치를 내렸다.
이애주 의원은 “일부 제품은 삼켜도 안전하다고 광고를 하고 있으나 치약은 어디까지나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것으로 먹어도 되는 제품은 없다”며 “어린이들은 치약을 삼키는 경우가 많고 과다하게 불소를 섭취할 경우 불소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불소증은 불소를 장기간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이·뼈·신장·신경계·생식계 등에 나타나는 신체상의 병증으로 반상치(치아의 끝이 움푹 파이면서 반점처럼 색이 변하는 치아질환)·골경화증·골격기형·인대의 석회화·암·위점막 손상·기형아 출산 같은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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