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vs 공정위 '결과는?'

2012.12.17 11:29:20 호수 0호

부당지원 소송 1승1패

[일요시사=경제1팀] 태광그룹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내린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그룹 총수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계열사가 짓던 골프장과 관련해 낸 소송 2건 중에 한 건은 이기고 한 건은 진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6부(안영진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태광그룹 계열사인 유선 방송업체 티브로드 홀딩스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4200만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티브로드홀딩스가 거래관계에 있는 GS·현대·우리홈쇼핑 등에 태광그룹의 또 다른 계열사인 동림관광개발에 사전 투자할 것을 강요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회원권을 구입하지 않은 홈쇼핑 업체와 비교해도 GS홈쇼핑 등이 유리한 대우를 받았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이날 같은 재판부는 태광산업과 흥국생명 등 9개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태광산업 등이 지난 2008년 5월부터 길게는 2010년 4월까지 동림관광개발과 사전투자약정을 체결하고 ‘회원금 예치금’ 명목으로 총 792억원을 지원한 것이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6월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6억원을 부과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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