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보석 신청 기각

2012.12.07 16:55:21 호수 0호

"보석 상당한 이유 없다"

[일요시사=경제1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석신청이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윤성원)는 위장계열사의 채무를 그룹 계열사가 대신 갚도록 해 회사에 수천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김 회장이 낸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형사소송법 95조1호의 필요적 보석 제외 사유가 있고, 96조 임의적 보석의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게 기각이유였다.

 

형사소송법 95조1호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외에는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 일반 형법상 배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도록 돼 있지만 특경가법의 경우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돼 있다.

 

96조에는 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직권 또는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가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의 청구에 의해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김 회장은 지난 8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2883억원에 대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항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2009년 7월 마련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김 회장은 특경법상 횡령·배임의 마지막 단계인 300억원 이상의 이득액이 적용되는 제5유형이 적용됐다. 제5유형은 기본 징역 5년에서 8년을 선고해야 하며 감경되더라도 징역 4년에서 7년, 가중되는 경우 징역 7년에서 11년까지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감경요소를 모두 고려해 하한선인 징역 4년을 선고한 뒤 김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김 회장의 변호인은 “장기간 재판이 예상돼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수감생활로 건강상 문제도 있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하지만 보석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김 회장은 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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