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주 5억원 민사소송 승소…"크리스토퍼 수 증거 없다"

2012.11.08 12:09:56 호수 0호

▲한성주 승소 크리스토퍼 수



[일요시사 온라인팀] 방송인 한성주와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 간의 5억 원대 민사소송에서 한성주가 승소했다.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최승록 부장판사)는 크리스토퍼 수가 한성주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대 손해배상 민사소송과 관련해 크리스토퍼 수의 청구를 기각하며 한성주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크리스토퍼 수는 한성주가 결혼을 빌미로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했고 고액의 선물을 편취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두 사람은 연인 관계였기 때문에 편취의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한성주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오빠 등이 집단 감금·폭행한 혐의에 대해 "증거와 경위·폭행 등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크리스토 퍼 수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본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기에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크리스토퍼 수는 지난해 12월 한성주와 그녀의 가족을 폭력행위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아울러 한성주 측에 피해보상 5억원에 대한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했다.


이에 한성주 측 역시 크리스토퍼 수를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맞고소 했다.

최현영 기자(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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