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 징역 2년 6개월 구형…이병헌 협박 혐의

2012.11.02 18:58:27 호수 0호

▲강병규



[일요시사 온라인팀]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강병규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반정모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병규가 이병헌에게 '전 여자친구 권모씨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여자친구 최모씨에게는 징역 1년 6월, 이병헌의 전 여자친구 권 모씨의 대리인이라며 루머가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한 강병규의 전 소속사 대표 박모씨에게는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강병규는 2009년 11월 최씨와 함께 이병헌에게 '전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0년 1월에는 당시 이병헌이 출연 중이던 KBS 2TV 드라마 <아이리스> 제작사 정태원 대표가 루머 유포의 배후로 강병규를 지목하고 이를 항의하자 제작진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강병규의 변호인 측은 이날 재판에서 "강병규가 당시 여자친구였던 최씨가 자신의 친구를 도울 방법을 묻자 '법적으로 해결하라'고 조언했을 뿐"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강병규 역시 최후 진술에서 "이병헌과 아무런 인간 관계도 없었고 이병헌을 해할 이유나 동기가 없다"며 "<아이리스> 난동 사건 역시 내가 피해자"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강병규는 시계점을 운영하는 A씨로부터 고가의 시계를 구입할 것처럼 넘겨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병규는 "4년 만에 방송을 다시 시작한 만큼 열심히 벌어 갚겠다. 피해보상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3일로 예정되어 있다.

최현영 기자(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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